세금·세무
어머니가 아들, 딸에게 각각 2억씩 무이자 차입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어머니가 아들, 딸에게 각각 2억씩 총 4억 무이자 차용 가능할까요
2년후 상환 계획입니다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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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어머니가 아들에게서 2억원을, 딸에게세 2억원을 무이자로 각각
차입시 무이자로 차입하는 금액이 2.17억원 이하이고 이자를 지급
하지 않는 어머니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어머니는 각각의 자녀와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 차입자인 어머니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 상환을
해야 합니다.ㅣ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자와 수증자를 기준으로 각자 판단하는 것으로
어머니아 아들 딸 각각에게 2억씩 무이자로 차용한다고 하더라도
무이자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각각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므로 각자에게 원금만 정상적으로 상환하시면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