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 받을려면 어떤...?

2021. 12. 31. 14:27

돈을 빌려주었는데

차용증이란것만 받으면 나중에 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건가요???

다른것 또 받아야하는게 있나요???

프리렌서 직장동료에거 꿔준돈 못받을까 걱정입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풋풋****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본적으로 차용증이 가장 강력한 증거로 사용됩니다.

다만, 현금으로 돈을 빌려줄 경우 금원을 지급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을 소지도 있으므로, 계좌 이체내역, 관련 카톡 대화내용 등을 남겨두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2. 01. 0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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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대여 계약서나 차용증을 작성 하였다고 하여도 변제기에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적 절차로 민사소송의 절차를 고려해보아야 하며 이에 대해서 바로 청구 등을 하고 채권이 담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022. 01. 01.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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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선율로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에서도 이자, 기한 등이 상세히 설명되어야 합니다.

      대여금을 받기 위하여는, 대여한 사실, 기한의 도래, 갚지 않고 있는 사실 등이 필요합니다.

      위 조건이 충족되면 대여금 청구소송 등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021. 12. 31.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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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용증을 받으면 추후 민사소송절차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021. 12. 31.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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