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서 제정보를 공개해도 되나요?
제목과 같이, 제가 일하느라 임대인 연락을 못받았어요. 어찌저찌 두달치 월세가 밀려서 집을 나가라해서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다음날 제 친동생의 번호를 알아서 거기에 전화해서 제가 그집에서 금전적인걸로 미납이되었고, 돈이없어보이는데 이사나가라고 또 이런저런 말을 했더라구요?
부동산에서 동생 전화번호를 알려준것같은데
제동생은 저랑 법적가족이지 아무 상관도없이 살아가는데 말이죠 잘지내는거로 알고있었을 동생인데 연락받고 놀래서 자꾸 전화와서 난리치는데 이런건 법에안걸리나요?
너무 수치스럽고 모멸감이 들어서 진짜..
그리구 이사나가려면 제보증금2천만원이 걸려있는데 집주인은 없어보이고 새임차인이 들어와야 돈을 받을수있을거같구요..
보증금안받고 미리 먼저 이사나가는게 맞나요?

부동산에서 질문자님의 개인정보를 공개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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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동생은 법적 가족이므로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에서 동생의 전화번호를 알려준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받지 않고 미리 이사를 나가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받기 전에 이사를 나가야 하는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