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연도 10억원 초과 개인사업자인데 신용카드 발행 공제 세액 대상자가 아닌데 공제 적용을 해서 부가세 신고를 했습니다.
부가세 수정신고를 해야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떤 가산세를 적용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