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 명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유언이 있는 경우 피상속인의 손자, 손녀 등에게 상속이
가능하나, 피상속인의 유언이 없는 경우 상속인인 자녀 등이 먼저 상속을
받아 상속세 신고 납부 후 상속인이 상속인의 자녀 등에게 증여를 해야 함에
따라 증여세를 추가로 신고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사망 이전에 유언공정증서 작성 등에 대하여 사전에
미리 협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