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인이 금융기관에 예금을 상속받게 된 경우, 상속예금을 또 자녀에게 주려고 한다면, 상속을 받아서 주는것이 좋은지 아니면 상속포기하고 자녀에게 상속을 받도록 하는 것이 좋은지?
상속인이 금융기관에 있는 예금을 상속받게 된 경우, 상속예금에 대해서 상속을 받아서 또 다시 자녀에게 주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고 상속인의 자녀에게 상속이 되도록 하는 것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상속과 증여중 어떤 것이 더 세금을 적게 내는지 때문에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