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과경력 미국비자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끄럽지만 제가 작년중순 사문서위조 및 행사, 근무기피목적위계,공무집행방해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최근에 미국으로 유학이나 교환학생을 다녀오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찾아보는 중 전과경력으로 비자 발급이 반려되는 사례가 많다고 하여 걱정이 됩니다.

1-2년 뒤에 유학을 희망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비자가 반려될 가능성이 높은가요?

그리고 반려되는 경우에는 유학을 갈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한국 법상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는 법적 효력을 잃게 되지만(형법 제65조), 비자 신청 시 요구되는 수사경력조회서 등에는 실효된 전과 기록까지 모두 기재되므로 대사관 심사 과정에서 해당 사실을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특히 질문자님의 사문서위조 및 공무집행방해 전력은 미국 이민법상 '비도덕적 범죄(CIMT)'로 분류될 가능성이 다소 높아 일반적인 유학 비자 발급이 일차적으로 반려될 확률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