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과경력 미국비자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끄럽지만 제가 작년중순 사문서위조 및 행사, 근무기피목적위계,공무집행방해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최근에 미국으로 유학이나 교환학생을 다녀오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찾아보는 중 전과경력으로 비자 발급이 반려되는 사례가 많다고 하여 걱정이 됩니다.
1-2년 뒤에 유학을 희망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비자가 반려될 가능성이 높은가요?
그리고 반려되는 경우에는 유학을 갈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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