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연금 세액공제 가능한가요? 종합소득세 신고
23년 12월에 중도퇴사하여 연말정산을 못하고 퇴사해서 종합소득세 신고하려고 합니다.
퇴직연금(IRP)은 퇴사하고 24년 1월에 지급받고, 세금차감 후 해지하여 개인통장으로 옮겼구요
퇴직연금은 분리과세라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들었는데요..
3.3같은 세무대리업체는 포함해서 환급액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궁금합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 퇴직금 수령 시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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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과세되고, 근로소득과 별도로 과세체계을 가지고 있으며, 종합소득에 합산과는 소득이 아닙니다.
따라서 퇴직소득세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직접 불입한 개인연금 또는 개인퇴직연금계좌에 불입한 금액만 공제 대상이므로 회사에서 지급한 퇴직금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연말정산 공제자료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