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천지연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취학면제란> 취한 전후로 특수교육도 이수하기 어려운 정도의 장애가 있거나 이민, 사망 등으로 의무교육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즉 취학의무를 종신적으로 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취학유예란> 입학 전 해외 출국, 질병, 발육부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어려운 경우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학년도에 취학하여 교육 받을 의무를 다음 학년도 까지 1년간 보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무교육은 국가가 정한 법률에 의해 일정한 나이에 이른 아동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보통 교육을 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