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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클래식한돌고래199
24.02.28
다른 사람 개인사업자 명의의 차량을 운행하면서 출장을 다닌다고 가정했을때
하이패스 카드는 제 명의로 등록해서 꼽고 다니면 제 사업자로 경비처리가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업무에 사용된 비용으로 보아 여비교통비 등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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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실제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해당한다면 경비처리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