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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업 개인사업자 병원비 경비 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동물병원 개인사업자인데,

병원비로 카드결제한건 수의사가 일하다가 다쳐서 간거여도 공제나 경비처리가 안되나요?

사대보험 등록된 직원은 없는데 직원이 있어야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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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병원비는 공제도, 경비처리도 되지 않습니다. 일하다 다쳐도 경비처리,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직원이 있어도 대표(개인사업자 본인)의 병원비는 아무것도 안됩니다.

    직원의 치료비는 경비처리는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병원비는 사업과 직접 관련된 지출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경비처리는 불가능합니다. 직원의 병원비는 복리후생비 등으로 경비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