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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의 돈을 각은행에1억씩 정기예금 한다면?

10억의 돈을 각은행에1억씩 정기예금 한다면?

1금융권에 10억을 1억씩 분산정기예금

하면 각은행당 예금자 보호를 5000만원까지 각자 받을수 있는건지?

아님 1개은행에 정기예금한돈만

5000만원까지 예금자 보호를 받는건지?

궁금하며,


2금융권 같은경우 위내용과 동일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 알려 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자가 각 금융회사에 예치한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A은행에 원리금 5천만원, B증권회사 등에 5천만원, 이렇게 각각의 금융회사에 원리금의

      5천만원 보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금융회사에서 취득하는 상품 중 다음의 금융상품은

      예금자 보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국은행의 통화안정증권, 은행 등의 양도성예금정서, 펀드,

      특정금전신탁, 주택청약종합저축, 변액보험, 법인 명의 보험계약, 후순위채, CMA, ELS, ELW,

      발행어음, 기업어음 등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보호한도금액은 1인당, 금융기관 당 최대 5,000만원까지 입니다. 즉 다른 금융기관이라면 해당 금융기관 별로 각 5천만원 한도가 적용되어 다른 은행별로 5천만원 까지 보호가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각 은행별로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가 됩니다. 은행은 예금보험공사에서 저축은행 역시 이에 포함되어 보호대상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