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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호수로떠난여행을그리워하다
하늘호수로떠난여행을그리워하다23.06.21

증여세를 내지 않는 금액과 기간이 있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미성년자에게 5년에 1천만원 이런식으로 기간과 금액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되나요?


한번에 비과세 금액 주고 기간 지나고 다시 동일한 금액을 증여해도 세금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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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증여세의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1. 직계존비속간 거래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미성년자 2천만원)

    2. 형제자매, 기타친족간 거래

    -10년간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

    따라서 증여재산공제 내에서 1차증여한 후 10년이 지난 후 재차증여하시는 경우 납부할 세금은 없으실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비과세는 아니며, 과세대상 증여이지만 증여재산공제라고 하여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일정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10년 간 다른 증여 없었다고 가정할 경우,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증여인 경우에는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면 2천만원),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6억, 기타친족으로부터의 증여는 1천만원이 증여재산공제로 적용되어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의무는 있으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이전 10년 간의 증여를 합산하여 따지는 것으로, 증여 후 10년이 지났다면 다시 증여재산공제금액이 리셋되어 활용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미성년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증여한 재산이 있는 경우 합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차감하게 되며, 차감 후 금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만약 1년차에 재산을 증여한 경우 11년차에 재산을 증여시에는 1년차 재산 증여분은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직계존속으로부터 5천만원을 최초에 받았다면, 10년 이후에 다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세 없이 5천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