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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뻣뻣한호두
여전히뻣뻣한호두

3.3프로 공제에 동의 했지만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를 받고 싶을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15시간 이상 알바로 시작했습니다. 처음 계약 할 때 고용주가 고용보험들려면 근무시간을 더 늘려야 한다고 해서 그냥 3.3프로 떼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알바하는데가 너무 별로라 올해 계약일 까지만 근무하려합니다. 계약만료 후에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 고용보험만 소급가입이 가능한가요? 휴일수당도 안주려고 하는 사장이라...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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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근무 기간동안 3.3% 사업소득세를 공제하였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4대보험 모두를 소급하여 가입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3.3프로 공제에 동의 했더라도 사용자의 업무상 지시 등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은 가입이 의무 입니다.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를 받고 싶을때는 고용보험을 소급가입하여야 하며, 소급된 보험료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라면 피보험자격확인을 공단으로부터 받아서 소급취득을 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헙은 퇴직한 후에도 소급해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보험 가입 의무는 여전히 적용되므로, 경우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가입 촉구를 받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자라면 질문자님이 3.3%로 동의를 하였어도 4대보험에 가입하는게 맞습니다. 일단 지금이라도 회사에

    요청하여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