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대표자 개인적으로 골프존 결제한경우 카드
법인대표자 개인적으로 골프존 결제한경우 카드
이때 접대비 처리인가요? 아니면 가지급인가요? 어떤경우에 접대비 이고 어떤경우 가지급인지 궁금합니다.
원칙이랑 실무적으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법인대표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골프존을 결제한 경우라면 가지급에 해당합니다. 접대비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접대가 있어야 하며 개인카드가 아닌 법인카드로 결제를 하여야 합니다(개인카드로 결제한 경우 접대비에 해당하더라도 전액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제25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2022. 12. 31. 제목개정)
① 이 조에서 “기업업무추진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신용카드등의 사용】 (2023. 2. 28. 제목개정)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을 적용할 때 법 제2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신용카드등은 해당 법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등으로 한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카드로 결제한 경우 접대비로 처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