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퇴직금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으로 보건소에 다니고 있습니다.
직급과 같이 공무원 신분이라 지방공무원법 적용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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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퇴사 시에 퇴직금이 별도로 있을까요?
(매달 기여금(공무원연금)으로 220,000만원 가량 납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동안 납부한 기여금(공무원연금)이 퇴직금 형식으로 지급되는거라고 한다면 이 기여금을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을 합산연계신청을 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정확히 아시는 분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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