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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땅돼지207
깨끗한땅돼지20722.11.01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퇴직금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으로 보건소에 다니고 있습니다.

직급과 같이 공무원 신분이라 지방공무원법 적용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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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퇴사 시에 퇴직금이 별도로 있을까요?

(매달 기여금(공무원연금)으로 220,000만원 가량 납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동안 납부한 기여금(공무원연금)이 퇴직금 형식으로 지급되는거라고 한다면 이 기여금을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을 합산연계신청을 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정확히 아시는 분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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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공무원 신분이긴 한데, 뉴스 등에서 본 것에 의하면

    만약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는 기간제 공무원인 경우 퇴직금을 받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이점 감안하여 계약서를 어떻게 썼는지,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받는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