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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멧새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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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개인사업자의 세무 신고 의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개인 영세 사업자로 등록된 1인기업인데 부가세, 소득세 등등 신고 의무가 있는 세금의 종류와 신고 기일이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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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시에 신고/납부 해야 하는 세금의

    종류는 대략 다음곽 같습니다.

    1) 부가가치세 : 일반과세자인 경우 1년에 4회 신고/납부(2회는 확정신고/납부, 2회는

    예정고지세액 납부)

    2) 소득세 : 1년에 2회 신고/납부(1회는 확정신고/납부, 1회는 중간예납세액 납부)

    3) 지방소득세 :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1회 신고/납부.

    4) 사업자 균등분 주민세 : 매년 8월 31일 납부기한으로 1회 납부

    *이와 별개로 종업원이 없는 경우 지역 국민연금 및 지역 국민건강보험료 납부가 1년에

    12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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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제자는 1년에 한번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밥무 면제 일수도 있습니다.)해야 합니다. 1월 25일까지

    일반과세자는 1년에 두번 부가가치세를 신고 하고 납부합니다. 1월 25이까지, 7월 25일까지

    일반과세자든 간이과세자이든 1년에 한번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중 년간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경우 절반의 금액을 7월 25일까지 고지서에 따라 납부 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과제자는 1년의 두번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외에 4월 25일까지, 10월25일까지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서를 바아 납부 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이든 일반과세자이든 11월에 중간예납세액에 대한 고지서를 받아 납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사업소득자 등의 인건비 지출이 있는 경우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납부/특별징수분 신고납부, 간이지급명세서제출, 지급명세서 제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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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 신고는 근로자를 고용시 매달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반기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세 (간이과세의경우 다음해 1월25일 1번),

    해당귀속년도의 다음해 5월에 하는 종합소득세 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오석명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상반기 부가세신고 7월 25일까지 하반기 부가세신고 1월 25일까지이며 소득세 신고는 다음 해 5월 말일 까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1인 개인사업자라고 하신다면, 부가세는 7월 25일 과 1월 25일 에 신고, 종합소득세 5월 31일까지 신고 크게 2개로 보시면 되고, 사람을 쓰신다면 매달 원천세 신고도 해주셔야합니다. 이점 감안하셔서 세무서에서 안내문 같은 것이 왔을 때 버리지 말고 차근차근 봐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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