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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처음부터생각하는팥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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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와 공동명의 관련해서 세금 문의

제가 청약에 당첨되어서 계약자가 저 입니다 (30대 미혼 여성)

제가 모은돈 + 제 앞으로 대출 + 어머니 재산으로 구입하는거 구요.

등기칠때 어머니랑 공동명의를 할 예정이며 중도금납부시 어머니 통장에서 시공사 대표계좌로 일부금액 납부를 할예정인데요,(시공사 계좌에는 제 이름으로 찍히도록 어머니가 계좌이체 시에 받는분 통장에 찍힐 이름을 변경할 예정)

등기칠때 총 아파트 금액에서 어머니가 낸 금액만큼 지분을 정확하게 나누면 증여 나 차용증 문제 없을까요? (어머니가 거의 다 낼 예정이라 9:1정도 될거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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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아파트를 취득할때 실제 지분대로 자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증여문제는 발생하지 않는것입니다.

    다른사람의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자금을 다른사람이 대신 지급할때가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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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한다면 각자 지분비율에 맞게 자금출처를 입증한다면 별도의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