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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어린물범144
복수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A 사업장 : 제조, 연구소O
B 사업장 : 도소매
A사업장에서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만큼 공제세액을 계산하였습니다.
이 때, A+B사업장의 종합소득산출세액만큼 연구인력개발비 공제가 가능한지,
아니면 A사업장의 산출세액만큼만 공제를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B사업장 세액은 공제가 아닌건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R&D세액공제를 적용하는데 있어 세액공제가 발생한 사업장에서만 공제해야한다는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따라서 산출세액 전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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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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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체 산출세액에서 A에서 발생한 소득비율만큼에 대해서만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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