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예외 가능여부 확인부탁드려요

혈전 문제로 와파린 복욕중이며, 의사쌤 소견으로 백신 안 맞고 있었습니다

근데 방역패스로 식당,카페,마트 다 못 가게 막으니 좀 힘드네요...

혹시 의사소견서가 있으면 방역패스 예외가 가능할까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회사원입니다.

      예외 처리 가능 합니다.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 보면

      예외확인서가 있으면 발급일로 부터 180일간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분증과 진단서 및 소견서 지참후 보건소를 방문해 '접종증명음성확인예외확인서' 를 발급 받으면 됩니다.

      https://www.kdca.go.kr/gallery.es?mid=a20503020000&bid=0003&act=view&list_no=145477

      아래는 코로나-19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지침 링크 입니다.

      https://www.kdca.go.kr/board/board.es?mid=a20507020000&bid=0019&act=view&list_no=718004

    • 안녕하세요. 김창윤 소아과의사입니다.

      혈전 문제 및 그에 따라 와파린 먹는 것으로 백신 접종을 하지 못하는 것은 예외에 해당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담당 의사분과 상의하여 소견서 작성 후 예외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송정은 약사입니다.

      혈전 문제로 와파린 복욕중이며, 의사쌤 소견으로 백신 접종이 어려운 경우 백신 접종 예외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백신 패스가 가능하기에 현재 치료받는 의사와 상의하에 소견서를 발급받아 안내를 받길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태 의사입니다.

      해당병원 방문하셔서 소견서에 백신접종 불가사항으로 기재가능한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스크 착용과 함께 개인 방역수칙을 잘지키시고 위생관리에 신경써 건강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조성진 의사입니다.의학적 사유로 인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예외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차 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등 중대한 이상반응이 나타나 접종이 어려운 대상
      - 면역 결핍자 또는 면역억제제, 항암제 투여 중인 환자
      - 코로나19 국산 백신 임상 시험 참여자

    • 안녕하세요. 정승우 약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안내되는 백신패스 예외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또한 청소년 유행 억제를 위해 2022년 2월 1일부터 방역패스의 예외 범위(현행 18세 이하)를 11세 이하로 조정하여, 12~18세도 방역패스를 적용하게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바른 치과의사입니다.

      아래와 같은 사람의 경우 백신 접종이 예외입니다.

      1. 코로나 백신의 구성 성분에 대해서 이전에 아나필락시스를 경험했던 경우

      2. 코로나 백신 접종 이후에 아나필락시스 내지는 심장 부작용이 확인이 된 경우

      답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진성 약사입니다.

      예외 확인서 발급시 가능합니다

      백신패스 시행으로 인원제한을 4인으로 제한합니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기존접종 완료시점으로 6개월 유효합니다. 식당과 카페 숙박시설 독서실 pc방 등 입니다. 접종완료자로만 4인 이용가능하며 미접종자의 경우 혼자 이용하거나 포장 배달은 허용합니다. 대규모 행사와 집회 인원역시 줄이는데 50인 이하는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나 50인 이상의 경우 접종 완료자로 299명까지 가능합니다.

       단  예외로 만18세 미만자, 

      48시간내 pcr 음성확인서소지자, 코로나19 완치자,

      접종예외증명서 발급자 등은 예외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진석 치과의사입니다.

      의사소견서만 있다고 해서 방역패스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사소견서에 백신 접종이 불가능한 사유 등이 적혀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해 보건소 및 접종의료기관 방문 후 접종예외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소견서만 있다고 해서 불가능하며 심사를 통해서 접종예외자 신청을 인정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 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