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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올빼미21
기운찬올빼미2122.01.03
방역패스 예외 가능여부 확인부탁드려요

혈전 문제로 와파린 복욕중이며, 의사쌤 소견으로 백신 안 맞고 있었습니다

근데 방역패스로 식당,카페,마트 다 못 가게 막으니 좀 힘드네요...

혹시 의사소견서가 있으면 방역패스 예외가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회사원입니다.

    예외 처리 가능 합니다.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 보면

    예외확인서가 있으면 발급일로 부터 180일간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분증과 진단서 및 소견서 지참후 보건소를 방문해 '접종증명음성확인예외확인서' 를 발급 받으면 됩니다.

    https://www.kdca.go.kr/gallery.es?mid=a20503020000&bid=0003&act=view&list_no=145477

    아래는 코로나-19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지침 링크 입니다.

    https://www.kdca.go.kr/board/board.es?mid=a20507020000&bid=0019&act=view&list_no=718004


  • 안녕하세요. 김창윤 소아과의사입니다.

    혈전 문제 및 그에 따라 와파린 먹는 것으로 백신 접종을 하지 못하는 것은 예외에 해당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담당 의사분과 상의하여 소견서 작성 후 예외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송정은 약사입니다.

    혈전 문제로 와파린 복욕중이며, 의사쌤 소견으로 백신 접종이 어려운 경우 백신 접종 예외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백신 패스가 가능하기에 현재 치료받는 의사와 상의하에 소견서를 발급받아 안내를 받길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태 의사입니다.

    해당병원 방문하셔서 소견서에 백신접종 불가사항으로 기재가능한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스크 착용과 함께 개인 방역수칙을 잘지키시고 위생관리에 신경써 건강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의사 소견서를 통해 백신을 맞지 못한다는 증명서를 발급받으신다면 예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워낙 드문 경우라

    보건소 등에 다시한번 확인해 보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혈전문제로 와파린을 복용하고 있다하더라도 이는 백신 접종 금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것만으로는

    예외에 해당할 수 없으며, 어떤 문제로 혈전이 생겼고 또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등등이 상세하게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조성진 의사입니다.의학적 사유로 인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예외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차 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등 중대한 이상반응이 나타나 접종이 어려운 대상
    - 면역 결핍자 또는 면역억제제, 항암제 투여 중인 환자
    - 코로나19 국산 백신 임상 시험 참여자


  • 안녕하세요. 정승우 약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안내되는 백신패스 예외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또한 청소년 유행 억제를 위해 2022년 2월 1일부터 방역패스의 예외 범위(현행 18세 이하)를 11세 이하로 조정하여, 12~18세도 방역패스를 적용하게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바른 치과의사입니다.

    아래와 같은 사람의 경우 백신 접종이 예외입니다.

    1. 코로나 백신의 구성 성분에 대해서 이전에 아나필락시스를 경험했던 경우

    2. 코로나 백신 접종 이후에 아나필락시스 내지는 심장 부작용이 확인이 된 경우

    답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진성 약사입니다.

    예외 확인서 발급시 가능합니다

    백신패스 시행으로 인원제한을 4인으로 제한합니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기존접종 완료시점으로 6개월 유효합니다. 식당과 카페 숙박시설 독서실 pc방 등 입니다. 접종완료자로만 4인 이용가능하며 미접종자의 경우 혼자 이용하거나 포장 배달은 허용합니다. 대규모 행사와 집회 인원역시 줄이는데 50인 이하는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나 50인 이상의 경우 접종 완료자로 299명까지 가능합니다.

    단 예외로 만18세 미만자,

    48시간내 pcr 음성확인서소지자, 코로나19 완치자,

    접종예외증명서 발급자 등은 예외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진석 치과의사입니다.

    의사소견서만 있다고 해서 방역패스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사소견서에 백신 접종이 불가능한 사유 등이 적혀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해 보건소 및 접종의료기관 방문 후 접종예외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소견서만 있다고 해서 불가능하며 심사를 통해서 접종예외자 신청을 인정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 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