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전후휴가 관련 문의 있습니다 .!

1년씩 계약했는데 이번에 재계약이 되지 않아 2년 계약이 끝이 납니다.

아쉽게 출산후 45일 이상 남지 않아서 출산휴가를 내기 전에 계약이 끝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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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업무 인수인계하느라 한달 연장하게(2년하고 한달안되게) 되어 기간이 맞으면 나라에서 주는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2년을 초과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므로 근로기간을 연장해주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