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연관련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법인에서 무료공연을 했었고
이 무료공연에 필요한 물품들을 매입하였습니다.
이 무료공연은 판로개척용 무료공연이였습니다.
공연관련 매입이라 다 불공제 처리를했었는데
이렇게 무료공연으로 진행했을때는 대가를 받지않아 용역의공급으로 보지않기때문에
관련 매입세액공제가 이루어져도 되는거 아닌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 위해 매입한 지출만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