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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서 무료공연을 했었고
이 무료공연에 필요한 물품들을 매입하였습니다.
이 무료공연은 판로개척용 무료공연이였습니다.
공연관련 매입이라 다 불공제 처리를했었는데
이렇게 무료공연으로 진행했을때는 대가를 받지않아 용역의공급으로 보지않기때문에
관련 매입세액공제가 이루어져도 되는거 아닌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 위해 매입한 지출만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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