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루루알루알

루루알루알

공연관련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법인에서 무료공연을 했었고

이 무료공연에 필요한 물품들을 매입하였습니다.

이 무료공연은 판로개척용 무료공연이였습니다.

공연관련 매입이라 다 불공제 처리를했었는데

이렇게 무료공연으로 진행했을때는 대가를 받지않아 용역의공급으로 보지않기때문에

관련 매입세액공제가 이루어져도 되는거 아닌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 위해 매입한 지출만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