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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개리18
한집에 살던 아들이 결혼하면서 세대분리를 했는데 그후 해외 주재원으로 가게되어 주민등록주소는 동일하지만 세대분리는 된 상태에서 재외에서 거주중입니다. 이번에 두번째 자녀를 출산하여 자녀부양장려금 신청을 하려하는데 가구원 재산이 기준을 초과해서 안된다고 하는데 부모의 재산과 아들의 재산을 합산해서 하는게 맞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윤관열 변호사
법률사무소 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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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아마 주민등록초본상 주소가 동일하게 나와 있다면 아들분의 재산도 합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자녀부양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재산 합산 기준 및 세대원 구성에 대한 기준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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