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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성실한따오기76
성실한따오기76

법원에서 개인 회생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종종 개인회생절차에 대한 뉴스나 지하철, 버스 광고들이 있더라고요.

개인이 혼자서 회생절차를 하는 것이 힘든 것인가 싶어 그 프로세스가 궁금한데, 개인회생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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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 있는 자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 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 일정한 금액(가용소득 = 수입 - 생계비)을 변제하면 잔액의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

    결국 월 소득이 있으셔야 하고,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며, 채무를 갚아나가기 어려운 상황이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청서접수-금지명령이 나오기도 기각되기도-보정처리-개시결정-채권자집회-인가결정-변제계획 수행 후 인가의 순입니다.

    아래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https://youtu.be/9XIctQDWV2I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한 경우, 그 신청이 요건을 갖춘 경우 회생개시를 하게 되고,

    포괄적 금지명령에 따라 해당 신청자에 대한 압류 등 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됩니다.

    이후 재산이나 채무, 소득에 대한 조사를 거쳐 변제계획안을 수립하고 수정 등을 거쳐 인가되면

    그 계획안에 따라 변제금을 납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