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23년 귀속 종소세 신고 검토중에 있는데
23년 7월부터 사업소득이 발생한 인적용역자의 종소세 신고 관련해서 단순경비율이 아닌 장부 기장해서 신고 하려하는데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1월부터 12월 1년치를 받아서 사업관련 비용을 반영해도 될까요? 아니면 7월부터 12월까지 신용카드 내역을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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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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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는 7월부터 용역을 하셨으니 7월부터 반영하는 것이 맞습니다
7~12월 카드사용내역을 받아서 반영하셔서 사업분만 반영하시길 바랍니다
신고 잘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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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7~12월까지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그 이전이더라도 사업관련 지출이 있다면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