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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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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후 소득세 추계신고시 문의드립니다

소득세 기한후 신고를 할건데요.
추계로 할경우, 주용경비지출명세서에
카드로 지출한 차량유지비, 운반비, 소모품비, 지급수수료가 있구요.
전화요금 카드로 결재한것도 있고 통장에서 자동이체 된게 있는데..
주요경비 명세서에 작성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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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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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준경비율을 이용한 추계신고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계산해야 합니다. 이 중 가목과 나목이 주요경비에 해당하며 이외 다목의 방법으로 경비 처리해야할 것입니다. '외주가공비'와 '운송업의 운반비' 이외의 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하거나 지출할 비용은 매입비용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가. 매입비용(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준경비율 적용시 주요매입비용에 들어가는 상품, 제품, 원료, 소모품등과  동력, 열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중 등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이라고 국세청장고시에 명시되어 있으며, 주된 업종의 매입을 나타내는것으로 사실 관계를 파악하여 주요경비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수수료는 어떠한 수수료인지는 모르겠으나 외주가공비나 운송업의 운반비 이외의 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하였다면 매입금액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매입비용의 범위>
    가. ‘매입비용' 은 다음에 정하는 재화의 매입(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을 제외함)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로 한다.
    ① ‘재화의 매입' 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상품⋅제품⋅원료⋅소모품 등 유형적 물건)과 동력·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으로 한다.
    ② ‘외주가공비' 는 사업자가 판매용 재화의 생산⋅건설⋅건축 또는 가공을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하도급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한다.
    ③ ‘운송업의 운반비' 는 육상⋅해상⋅항공운송업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한다.
    나. ' 가' 항의 ‘외주가공비' 와 ’운송업의 운반비' 이외의 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은 매입비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매입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용역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음식료 및 숙박료
    ② 창고료(보관료), 통신비
    보험료, 수수료, 광고선전비(광고선전용 재화의 매입은 매입비용으로 함)
    ④ 수선비(수선·수리용 재화의 매입은 매입비용으로 함)
    ⑤ 사업서비스, 교육서비스, 개인서비스, 보건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용역)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금액 등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