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2주택 각각명의인데 명의 변경으로 세금 절약 가능할까요?
1가구 2주택인데 하나는 투기과열지역 공시지가 20억원 이상의 아파트이고 하나는 시골의 공시지가 3천 정도의 농가주택입니다
두 주택의 명의가 부모님 각각으로 달라 이번에 종부세 폭탄을 맞았습니다
세금을 줄여보고 싶은데 농가주택 매도는 절대 안된다 하셔서 그럼 명의를 한명으로 몰고 농가주택 신청을 하면 1가구1주택으로 혜택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명의이전을 하게되면 나중에 투기과열지역 아파트를 매도하게 될때 양도세에도 영향을 끼칠지 궁금합니다 현재 70세이시며 보유기간은 35년 채울 것 같고 아파트 매도는 10년 뒤 예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정 혼인 상태의 부부가 주택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2주택에 해당시에는 1세대 1주택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시골에 소재하는 주택 건물 자체를 주택이 없는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또는 자녀 등에게 공식적으로 양도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시골 주택을 처분한 경우 서울에 소재하는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농어촌주택이 공시가격 3억 이하에 해당한다면 종부세 산정시 주택수에서만 제외가 되며 과표에는 제외되지 않습니다.
공시가격 20억 아파트를 5:5로 증여한다면 종부세는 줄어들 수도 있으나, 증여세 및 취득세 부담이 더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