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첫소득신고 어떤방법이 좋을까요?
개인사업시작해서 처음신고인데 아직 세무서를안끼고있어서 어렵네요
나름데로 사업카드 등록해서 카드만 사용했거든요
근데 자동으로공제되는거도 있지만 불공제중에 사무용으로사용한것도 있는데 공제로 전환해도 되는건지..
편의점같은 곳에서 점심먹은적도있고 그런부분들을 어떻게 정리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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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우선 홈택스에 조회되는 카드사용내역의 공제여부는 참고용일 뿐이고 본인이 일일이 판단하셔야 할 사항입니다. 또한 개인사업자 1인의 일반 식사비용은 비용공제 및 매입세액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신고시에는 사업과 관련된 경비만 비용처리가 가능하며, 가사경비 및 생활비는 경비처리 되지 않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업과 관련된 사무용 지출은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사실관계에 따라서 적절히 수정하시면 됩니다.
2. 편의점에서 지출한 것은 실무적으로 모두 부가가치세 공제를 합니다. 다만, 1인 식대는 가사경비로 보아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