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에 문자 및 음성으로 남긴 유언은 효력이 있나요.?
사람이
죽는 날을 미리 어느정도 알 수 있는 경우라면
미리 유산 등의 정리를 위해
유언장을 작성해 두거나
할텐데요
그런 경우가 아니라
만약에 갑작스런 사고나
건강상의 문제 발생으로
내가 지금 곧 죽을 수 있는 상황에 처했다면
경우에 따라 남길말이 있어서 남기거나
유산문제가 정리가 안되어있어서
마지막 말을 남겨야할 경우가
생길 수 있을텐데요
그럴경우.
핸드폰에 녹음으로 남기거나
아니면 문자방식으로
메모장 앱에 유언을 남기게되면
이게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건가요??
유언장은 보통 공증을 거쳐야 된다고만
알고있기에.
위와같은 상황일 때
어떤 효력이 있는 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행 민법은 민법에서 규정한 방식의 유언만을 법적인 효력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바, 민법에서는 휴대전화에 문자 및 음성으로 남기는 방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언은 법정요건과 방식을 갖추어야 효력이 생기고 그렇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핸드폰에 문자나 메모앱에 남긴 유언은 효력이 없고 핸드폰음성의 경우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효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 그의 배우자와 직계혈족은
증인되지 못하니 유의하세요
제1065조(유언의 보통방식)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한다.
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제1067조(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
제1068조(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069조(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①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한다.
제1070조(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①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전4조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은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의 종료한 날로부터 7일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1063조제2항의 규정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67조에 의한 유언이 성립하려도 본인 외의 증인이 필요합니다. 제1070조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구두유언은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