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대출

보고싶은검은꼬리127
보고싶은검은꼬리127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에서 변경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현재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로 대출을 받아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을 상태에서 집안 사정으로 인해 파혼을 하게 되었는데, 대출을 받은지 3개월이 넘어 7개월 정도가 되어가는데 일반전세대출로 변경 불가능할까요 ?

변경 불가능하다면 괜찮은 방법이 없을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질문자님의 경우 만약 은행재원의 일반전세자금대출로 대환을 하시기 위해서는 일반전세자금대출의 자격요건이 부합된다면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에서 일반전세자금대출로의 대환이 가능합니다. 즉, 자격 요건만 맞으신다면 대환이 가능하니 현재 대출을 받고 계신 은행을 통해서 상담을 통해 진행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전세자금대출은 전세계약 이전이나 보통 3개월 이전 계약만 대출취급이 가능한 은행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7개월 시점이

      지난 이후에도 대출이 가능한 은행을 찾아보시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