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나온 아파트에 이혼소송중이라서 가압류가 걸려있다고 하는데 위험할 수도 있나요?
전세나온 아파트에 이혼소송중이라서 가압류가 걸려있다고 하는데 위험할 수도 있나요?
전세 아파트를 구하는 중인데 집주인이 이혼 소송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혼관련해서 가압류가 걸려있다고 합니다. 제가 들어가기전에는 가압류를 정리할거라고는
하는데 요즘 전세 문제가 워낙 많아서 걱정이 되네요..
혹시나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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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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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미 가압류가 걸려있다고하면 전세 계약을 하지 않는게 좋아보입니다
만약 집주인이 소송에서 패소하면 집이 압류되고 전세 계약보다 선순위이기 때문에 피해를 보실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작성하실때 가압류 해지하는 조건으로 하셨으면 잔금때 해결 하리라 봅니다
또 부동산에서 신경을 쓰셔서 해지될때 등기부확인하실거고 그때 등기부발급해서 주실겁니다
그부분까지 해결이 되어야 부동산도 임무가 끝나는겁니다
믿고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압류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가압류권자는 이혼소송중에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하고 금전적으로 요구하려고 한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다른물건을 알아보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