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출자임원이 아닌 출자직원에 대한 전세자금대금액 손금인가요?
중소기업에서 출자임원이 아닌 출자직원이 있을때, 출자직원이 전세자금대출로 돈을 빌려가면 회사에서는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출자임원은 손금이 안된다고하는데 출자직원은 어떠한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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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지배주주인 직원 제외)에 대한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의 대여액은 부당행위부인규정 적용대상 대여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저리로 대여하는 경우라도 시가이자율과 대여이자율의 차이에 대해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합니다(법인세법시행규칙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