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이 주주인 임직원에게 돈을 빌린 경우 이자는?

안녕하세요.

법인이 경영난으로 인해 임직원에게 소액의 돈을 빌렸는데 임직원 안에는 지분 5%를 가지고 있는 주주와 주주가 아닌 분이 섞여 있습니다.

주주인 임직원은 특수관계인에 해당되지 않나 싶은데 혹시 이자 지급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당좌대출이자율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되는 것 같은데 이자를 원천징수 하고 신고해야하나요?

내년에 계산할 법인세에서 참고해야할만한 이슈가 있다면 같이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빌린돈에 대한 이자는 협의만 된다면 무이자로 하셔도 되며 협의하에 이자를 정하셔도 됩니다. 법인이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그만큼 소득이 줄지 않기 때문에 법인세를 더 내서 세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이자를 많이 줄 때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