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이 주주인 임직원에게 돈을 빌린 경우 이자는?
안녕하세요.
법인이 경영난으로 인해 임직원에게 소액의 돈을 빌렸는데 임직원 안에는 지분 5%를 가지고 있는 주주와 주주가 아닌 분이 섞여 있습니다.
주주인 임직원은 특수관계인에 해당되지 않나 싶은데 혹시 이자 지급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당좌대출이자율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되는 것 같은데 이자를 원천징수 하고 신고해야하나요?
내년에 계산할 법인세에서 참고해야할만한 이슈가 있다면 같이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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