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의 임원이 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법인으로부터 받기로 한 경우 자금에 대한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법인은 이자지급액에 대하여 25% 이자소득세와 2.5% 합계 27.5%의 세금을 원천징수한 후의 금액을 임원에게 지급해야 하며, 법인은 원천징수한 이자소득세는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은 "이자소득 지급명세서"를 이자를 지급한 해의 다음해 02월 말일까지 법인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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