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전거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제목과 같이 전기자전거에 관한 법률이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시속 25km 이하이고 pas모드와 스로틀이 같이 달린 자전거도 이륜장치자전거로 분류가 되나요?

그리고 면허를 취득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최고속도가 25킬로미터 이하라도 스로틀만으로 달리는 구조가 가능하다면 법적으로 대부분의 경우 전기자전거가 아니라 원동기 장치 자전거(이륜차)로 봐서 이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이륜차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