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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참신한사막여우

한결같이참신한사막여우

26.01.20

전기자전거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제목과 같이 전기자전거에 관한 법률이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시속 25km 이하이고 pas모드와 스로틀이 같이 달린 자전거도 이륜장치자전거로 분류가 되나요?

그리고 면허를 취득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26.01.2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최고속도가 25킬로미터 이하라도 스로틀만으로 달리는 구조가 가능하다면 법적으로 대부분의 경우 전기자전거가 아니라 원동기 장치 자전거(이륜차)로 봐서 이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이륜차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