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하얀잠자리131584447
하얀잠자리131584447

아르바이트 종사자나 리뷰작성자가 식당에대하여 명예훼손한경우

아르바이트 종사자나 리뷰작성자가 자신이 일하는 식당에 대하여 인터넷커뮤니티에 위생이 안좋다, 썩은 음식을 사용한다,음식에 침을 뱉는다등 허위사실을 말하고 다녀서 매출이 1000 만원이던 식당의 매출이 0원이 되어 폐업하게 되면,그 직원은 얼마를 물어야 하나요?

혹은 매출이 급감하여 0 원인 상태로 계속 유지되면,그 유지된기간동안 손실액을 전부 물어서 몇십억 배상해야할수도 있나요? 물어내야하는 기간이 존재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