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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랑한라마227
안녕하세요.
누구나 이용가능한 익명게시판에 가게 상호를 고스란히 노출시킨 뒤 가게를
비판하는 행위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가능한가요?
음식점인데 음식에 대한 비판은 아니고 메뉴 설명을 이상하게 했다 이런 느낌의 비판내용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판의 내용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겠으나, 공개적으로 비판의 행위를 했다고 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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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죄의 사실 적시 또는 허위 사실 적시의 내용을 미리 검토하기는 어려워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라면 업무방해 또는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으며, 허위사실이 아니라면 명예훼손죄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처벌여부는 해당 글을 작성한 것인 공익적인 목적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