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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페리카나65
경건한페리카나6522.05.02

모욕죄 피의자로 형사 고소 당했는데 특정성이 성립되나요?

인터넷 커뮤니티에 제 3자가 어떤 가게 사장의 행위를 비판하고 공론화하는 글을 올렸고 저는 그 글에 'ㅋㅋ등신새끼네' 이라는 댓글을 작성했다가 모욕죄로 형사 고소를 당했습니다. 저를 고소한 사람은 해당 글의 작성자가 아닌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입니다. 글 내용에는 고소인에 대한 신상 정보(이름, 나이 등)가 전혀 없고 글의 제목에만 가게의 상호 명이 적혀있을 때 특정성이 성립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커뮤니티의 회원 수는 몇십만명 정도 되며, 글의 조회 수는 몇 만건이 넘어가고, 유명한 가게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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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글 제목에 상호면이 적혀있어 어떤 가게인지, 그리고 그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 누구인지가 특정이 가능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게의 상호명이 기재되어 있다면 특정이 되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글 내용을 통해 해당 가게운영자가 누구인지 등을 알 수 있었다면, 특정성 요건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실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내용을 확인하여야 모욕죄 성립 요건 중 특정성이 인정 될 지 여부인데 사장에 대한 특정할만한 정보가 없다면 특정성 요건의 결여로 방어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으나 추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