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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참을성있는주먹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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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작성 명예훼손죄인가요?

인터넷 커뮤니티 댓글에 몇년 일한 직장 사장한테 사기 당했는데 협박까지 받고 있다고 작성을 하였는데 상대방이 저를 명예훼손죄로 신고 할수 있나요? 제 닉네임으로 저를 유추하려고 한다면 지인들은 유추할순 있고 사장도 한명이긴 한데 제3자가 상대방을 특정할수 있순 없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명예훼손죄에 성립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질문자님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실을 제3자에게 알리는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정성 요건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게시글을 기준으로 제3자가 보기에도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어야 하는데 위 내용만으로는 확인이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