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 훼손 처벌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상대방이 저보고
사기꾼 주제에 뭔 할말이 있다고 계속 장난치는지 내게 사기친주제에 (카톡 메세지)
절이용하고 사기친거 아닌가요?(카톡메세지)
절이용하고 논죄 (문자 메세지)
저한테 사기친거 아닌가요?(카톡 메세지)
추가 사기꾼이라 한사람이
당근 홈페이지 방장님 한테 절 이용하고 뒤통수 친사람 입니다 라고 이야기 했다면 전파 가능성이 있는거죠? 명예 훼손이 해당이 되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카톡이나 메시지를 일대일로 보낸 것이라면 전파가능성이 없어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일대일 대화라면 공연성 요건이 결여된다고 답변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는 사람의 사회적 가치를 훼손하는 표현을 공연히(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사안에서 사기꾼이라는 표현 자체는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인 것은 맞으나 피해 당사자에게 표현한 것은 공연성을 총족할 수 없으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당근 홈페이지 방장에게 이야기한 부분은 위 발언을 들은 사람이 타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실제 명예훼손죄에 대한 판단은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되기 때문에 위 내용만으로 성립여부를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에 기재하신 당근 홈페이지 방장이 누구인지 모르겠으나 당사자 특정이 가능한 경우 위와 같은 표현은 공연성이 인정된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