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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꽃게266

비장한꽃게266

명예 훼손 처벌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상대방이 저보고

사기꾼 주제에 뭔 할말이 있다고 계속 장난치는지 내게 사기친주제에 (카톡 메세지)

절이용하고 사기친거 아닌가요?(카톡메세지)

절이용하고 논죄 (문자 메세지)

저한테 사기친거 아닌가요?(카톡 메세지)

추가 사기꾼이라 한사람이

당근 홈페이지 방장님 한테 절 이용하고 뒤통수 친사람 입니다 라고 이야기 했다면 전파 가능성이 있는거죠? 명예 훼손이 해당이 되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카톡이나 메시지를 일대일로 보낸 것이라면 전파가능성이 없어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일대일 대화라면 공연성 요건이 결여된다고 답변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는 사람의 사회적 가치를 훼손하는 표현을 공연히(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사안에서 사기꾼이라는 표현 자체는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인 것은 맞으나 피해 당사자에게 표현한 것은 공연성을 총족할 수 없으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당근 홈페이지 방장에게 이야기한 부분은 위 발언을 들은 사람이 타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실제 명예훼손죄에 대한 판단은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되기 때문에 위 내용만으로 성립여부를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에 기재하신 당근 홈페이지 방장이 누구인지 모르겠으나 당사자 특정이 가능한 경우 위와 같은 표현은 공연성이 인정된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