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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폭행·협박

냉철한곰192
냉철한곰192

커뮤에서 댓글에서 상대방이 자꾸 꼴받게 해서

댓글에 제가 “익명아 무섭게 해줘? 너가 말한 걸로 너 찾을 수도 있어”라고 마음에도 없는 말

했는데 상대방이 아니고 제3자가 ecrm에 협박 내지는

사이버스토킹으로 저를 신고했고 자기 많이 이거 해봐서 몇 주내로 경찰서에서 우편으로 조사서 보낼거고 빨간줄 긁히기 싫으면 죄송하다고 합의보라고 합니다 허허 전 익명으로 주고받은건데 공연성 성립은 된다고 한들 이게 사이버스토킹이 해당이 되나요? 1:1채팅으로 꼴받게 한 상대방이게는 나중에 제가 한 말에 대해 사과를 하고 사과 받아준 상태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위와 같은 협박성 표현에 대해서 얼마나 하였는지, 그러한 표현에 대해서 상대방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 등 고려해야 하는 것이고

    그러한 해악의 고지를 반복적으로 한 경우 상대방이 익명이고 SNS에서 일대일로 이루어진 것이라도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없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스토킹처벌법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서로의 신상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발언한 것이 명백하기에 협박죄나 스토킹 등 성립이 가능한 경우는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행위만으로는 스토킹처벌법위반이 되는 행동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