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상대가 제 주민등록증 이름,앞자리 올리면서
사기꾼이라고 사기 주의하라고 올렸습니다.
저는 사기를 친적이 없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상대가 제 주민등록증 이름,앞자리 올리면서
사기꾼이라고 사기 주의하라고 올렸습니다.
저는 사기를 친적이 없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질문자님의 주민등록증, 이름, 앞자리를 올리면서 사기꾼이라고 기재했다면, 명예훼손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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