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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목마른부엉이22
목마른부엉이22

사이버 명예훼손 성립 가능한가요?

얼마전 중고나라에서 직거래 약속을 잡았다가 직전에 파기했습니다. 금전거래가 오간적도 없고 물건도 오간적 없습니다. 그런데 앙심을 품었는지 중고나라에 제가 직거래 사기를 치고다닌다는 게시글을 올려뒀더군요

제 핸드폰번호와 아이디가 적혀있어 누가봐도 저인지 알아봅니다

네이버에 제 핸드폰 번호만 치면 제가 사기꾼이라고 나옵니다

고소준비중인데 사이버 명예훼손 성립 가능한가요?

저는 사기를 친 적도 없는데 직거래 약속 파기만으로 저렇게 사기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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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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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명예 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특정성의 요건에 충족여부 즉 핸드폰 번호와 닉네임 아이디민의 특정성 성립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다른 사실을 통해 좀 더 특정성 성립여부를 고려해보아야 할 사안으로 바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판단을 내리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허위사실로 명예훼손행위를 하는 것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