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 성립 가능한가요?
얼마전 중고나라에서 직거래 약속을 잡았다가 직전에 파기했습니다. 금전거래가 오간적도 없고 물건도 오간적 없습니다. 그런데 앙심을 품었는지 중고나라에 제가 직거래 사기를 치고다닌다는 게시글을 올려뒀더군요
제 핸드폰번호와 아이디가 적혀있어 누가봐도 저인지 알아봅니다
네이버에 제 핸드폰 번호만 치면 제가 사기꾼이라고 나옵니다
고소준비중인데 사이버 명예훼손 성립 가능한가요?
저는 사기를 친 적도 없는데 직거래 약속 파기만으로 저렇게 사기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