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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남다른사자168
남다른사자168

인터넷에 거짓, 허위 사실 후기로 인한 명예훼손, 업무방해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영세한 자영업자입니다.

사실 관계를 이렇습니다.

작년 초 영업을 할 때 한 사람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저희 가게에 손님으로 온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다툼이 있은 후 한달 뒤에 인터넷 후기에 거짓으로 우리 가게가 별로고 사장 솜씨가 나쁘다는 후기, 별점 1점, 사진을 첨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1년이 지난 지금 알게되었습니다.

궁금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통신망법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고소 가능 여부

이 사람은 우리 가게 손님으로 온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자기가 손님인 것처럼 우리 가게가 별로라는 글을 적었습니다. 우리 가게를 비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해서 우리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법으로 처벌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우리 작업물이 별로다. 우리 가게가 나쁘다" 같은 개인적인 의견은 사실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개인의 의견이기 때문에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불가능하다는 글을 읽은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경우에는 우리 가게 손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마치 자신이 손님인 것처럼 가장해서 우리를 비방하기 위해 글을 적고, 별점을 테러하고,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가게 밖이나 카운터에서는 볼 수 없는 설비까지 사진으로 첨부해서 올렸습니다. 이것이 정보통신망법의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고소가 성립될지 궁금합니다.

  1. 업무 방해죄의 성립 여부

이 사람은 자신의 글에 신빙성을 더하기 위해 우리 가게 내부 설비 사진을 첨부했습니다. 보통의 손님들이 후기를 남길 때면 우리 가게의 서비스나 제품을 사진으로 찍어 올리지 관계자가 아니면 볼 수 없는 내부 설비를 찍어 올리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그럼에도 이 사람은 자신의 말에 신빙성을 더하기 위해 우리 가게 내부 설비를 찍어 올렸습니다. 마치 자신이 안쪽까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우리 가게를 많이 이용한 사람인 것처럼 위계를 이용해 거짓말을 하는데 업무 방해죄가 성립될지 궁금합니다.

  1.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람의 악의적인 행동으로 인한 재정적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저는 영업을 시작한지 몇 년 되지 않았지만 밤낮으로 정말 열심히 일해서 이 사람과 다툼이 있기 전까지 매출을 조금씩 서서히 끌어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순간부터 갑자기 손님의 발길이 뚝 끊어진겁니다. 전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고 여러 방면에서 손님을 모으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글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이 사람의 거짓말이 우리 후기에 달린 그 시점부터 우리 가게의 매출은 반의 반 토막 그 이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평균 800만원 정도의 매출이 있었는데 글이 달린 시점 이후로 매출이 100만원을 넘기는 일이 정말 드물어졌습니다. 이 사실을 너무 늦게 알아버렸습니다. 너무 늦게 알아버린 제 잘못이지만 지금와서라도 줄어든 매출을 모두 그 글때문이라고 말하며 보상을 받을 순 없지만, 민사소송을 통해 일부라도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영세한 자영업자가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악의적인 댓글로 인해 생활의 어려움이 심해졌습니다. 손님께 잘못된 서비스를 제공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악의적인 사람의 글 때문에 큰 어려움과 곤경에 쳐했습니다.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들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고민이 있는 사안 잘 살펴보았습니다.

    말씀 하신 부분에 대해서 직접 게시글을 살펴보아야 하나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 (1번),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업무방해죄(2번)가 어느정도 성립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고소를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영업 손해를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도 민사소송으로 같이 진행해 볼 수는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