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의 공연성에 대한 문의 입니다.

2021. 06. 12. 01:33

안녕하세요.

제가 운영하는 가게에 좋은 리뷰를 남겨준 고객을 상대로, 제 가게를 비하하고 제 가게를 이용한 고객들에 대한 욕설과 제 가게에 대한 허위사실을 담은 이메일을 보내서 영업을 방해하는 악성인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보낸 메일을 제 일부 고객들이 제게 전달을 하여 주어서 내용을 알게되었는데요, 이 경우 이사람을 명예훼손 또는 영업방해로 고소해서 처벌하거나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승소의 가능성이 있을지요?

또한 제게도 직접적으로 이메일을 보냈고, 이메일의 내용이 비하, 욕설 및 성희롱인데요 이에 대해서도 별도 고소를 해서 형사처벌을 받게 할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나쁜짓을 한 것은 맞으니 벌을 주어야 할텐데 어떤 식이 적절할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고소야 할수 있을텐데 혐의없음으로 처분 받을까봐 어떤 형식이 좋을지 궁금해서요, 감사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허위사실을 전파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용을 먼저 확인해 보긴 해야합니다만, 허위사실이라면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에게 보낸 메일 또한 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범죄성립여부 판단이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6. 13.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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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에 대한 욕설과 가게에 대한 허위사실유포행위는 모욕죄 및 허위사실유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진행할때에는 상대방이 말한 내용에 대한 입증자료를 충분히 첨부하여 수사를 진행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2021. 06. 13.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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