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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상사조130
슬거운상사조13021.03.17

게시물 관련문의드립니다 . 명예훼손인가요

어떤마케팅업체에서 마케팅권유를 받았는데 거절하자 욕설을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그사실을 모사이트에 업체명과 욕설한분 이름을 공개해서 글을 올리면 명예훼손이 성립되나요

궁금함니다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올린 내용을 놓고 판단할 사안이긴한데,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공공의 이익이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는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예훼손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문제가 되는 바, 욕설은 하였지만 그 사실에 대해서 게시판 등에 성명 등을 올리는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점도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욕설한 내용과 함께 업체명과 이름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글을 올리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