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진심소중한고래

진심소중한고래

블로그비밀댓글에 가게상호명 명예훼손이되나요?

블로그에 가게를 소개하다가 다른가게 위생이 안좋아서 블로그글에는 상호명과 유추될수있는것 전혀 적지않고

"냄새나는곳이있었다"라고 적었는데 어떤 분이 비밀댓글로 그곳이 어딘지알려줄수있냐고해서 비밀댓글로 <이○이> 입니다 라고 했는데 갑자기 5분뒤에 <이○이> 가게에서 비밀댓글을 다시더라구요? 자기네 매장으로 전화달라면서

그걸 제가 전화를 할필요가있나요? 이걸로 뭐 제가 불이익당할게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전화할 의무가 없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피해자에게 상호명을 알려준 것으로 보여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게시글로 해당 가게를 유추하기 어려워도 본인이 댓글 등으로 문의하는 당사자에게 전달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연락할 의무는 없겠지만 결국 고소 절차를 해당 업체에서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공연성이 인정되는 상황은 아니기때문에 명예훼손죄 등 법적인 문제가 되는 경우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전화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