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블로그비밀댓글에 가게상호명 명예훼손이되나요?
블로그에 가게를 소개하다가 다른가게 위생이 안좋아서 블로그글에는 상호명과 유추될수있는것 전혀 적지않고
"냄새나는곳이있었다"라고 적었는데 어떤 분이 비밀댓글로 그곳이 어딘지알려줄수있냐고해서 비밀댓글로 <이○이> 입니다 라고 했는데 갑자기 5분뒤에 <이○이> 가게에서 비밀댓글을 다시더라구요? 자기네 매장으로 전화달라면서
그걸 제가 전화를 할필요가있나요? 이걸로 뭐 제가 불이익당할게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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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전화할 의무가 없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피해자에게 상호명을 알려준 것으로 보여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게시글로 해당 가게를 유추하기 어려워도 본인이 댓글 등으로 문의하는 당사자에게 전달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연락할 의무는 없겠지만 결국 고소 절차를 해당 업체에서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공연성이 인정되는 상황은 아니기때문에 명예훼손죄 등 법적인 문제가 되는 경우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전화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