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투명한에뮤286
투명한에뮤286

네이버 리뷰 명예훼손당했을때 사실입증의 책임

어떤 가게에서 사장이 반말을 하길래 네이버 지도 리뷰에 "불친절하다 손님보는 내내 반말을 해서 불쾌했다" 이렇게 쓴 경우 업체가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면요 그 가게 사장이 반말을 했다 혹은 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여부를 누가 입증을 해야 하는 건가요? 업체 사장이 분명 반말을 한 경우인거구요. 그리고 리뷰에 가게에 있던 어떤 사람이 반말을 했는지 쓰지 않았는데 어떤 업체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다른 사람들이 알수 있다면 이런경우에도 명예훼손의 특정성이 성립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형사사건에서의 증명책임은 수사기관에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적요앟려면 해당 발언이 허위라는 사실을 증명해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리뷰에 어떤 사람이 반말을 하는지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리뷰라는 것이 해당 업체의 태도나 서비스에 대한 의견을 기재한다는 측면에서 사장을 향한 것이라고 이해될 수 있어 특정성 요건 충족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네이버 리뷰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사실 입증의 책임은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측, 즉 업체 측(검사)에 있습니다. 업체 측에서 리뷰 내용이 허위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반말 여부를 명확히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런 경우 소송이 진행되면 양측의 주장과 정황 증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리뷰 작성자인 귀하가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했다면, 그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예: 방문 영수증, 목격자 진술 등)를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의 특정성과 관련해서는, 리뷰에서 특정 인물을 지목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그로 인해 업체의 평판이 훼손될 수 있다면 명예훼손의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의견 표현이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