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네이버 리뷰 명예훼손당했을때 사실입증의 책임
어떤 가게에서 사장이 반말을 하길래 네이버 지도 리뷰에 "불친절하다 손님보는 내내 반말을 해서 불쾌했다" 이렇게 쓴 경우 업체가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면요 그 가게 사장이 반말을 했다 혹은 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여부를 누가 입증을 해야 하는 건가요? 업체 사장이 분명 반말을 한 경우인거구요. 그리고 리뷰에 가게에 있던 어떤 사람이 반말을 했는지 쓰지 않았는데 어떤 업체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다른 사람들이 알수 있다면 이런경우에도 명예훼손의 특정성이 성립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