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말일 퇴사 후 다음날 재입사한 경우 원천세 신고 질문
안녕하세요.
퇴직금 때문에 올해 1월 말일에 4대보험 상실신고 진행 후 퇴사하시고, 다음날(2월 1일)에 4대보험 취득신고 진행하여 재입사하신 분이 계십니다.
올해 2월에 이 분의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도 제출했습니다.
이 업체는 원천세 반기 신고 업체입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의 중도퇴사 란에 재입사하신 분의 급여 총지급액, 소득세를 기입해야 하나요?
아니면 중도퇴사 란은 비워두고 간이세액란만 기재하면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퇴사 후 재입사를 한 것이므로 중도퇴사란도 기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