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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소문난오이냉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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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시 교차로꼬리물기 좌회전사고 문의

1,2차선 직진금지 좌회전/ 3차로에서 직진하여 교차로 통과 후 곧바로 1차선 좌회전 차로로 차선변경 위해 정지선 통과후 꼬리문 상황에서 1-2초 후 2차선의 차량이 좌회전하다가 접촉사고가 나면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신호는 직진-직좌-좌회전단독

3차로 차량은 직진신호에 통과후 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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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고의 과실 비율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꼬리물기를 한 차량의 과실이 더 높게 책정됩니다.

    정확한 과실 비율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사고 당시의 영상 자료와 경찰 조사 기록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꼬리물기를 한 차량의 과실 비율은 70% 이상으로 책정되며,

    상대방 차량의 과실 비율은 30% 이하로 책정됩니다.

    참고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모든 차량은 교차로를 통행하는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교차로 내로 진입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