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보험이 궁금해요 부탁드립니다

아들이 중고 350cc오토바이 인수예정인데 20대초반이라 아버지랑9:1공동명의로 명의이전후 보험을 들 생각인데 아빠가 자동차1종보통면허만 있고 아들은 소형면허가 있어요 보험들때 아빠가 보통1종면허만 있어도 상관 없는걸까요

아들이 배달알바도 할 예정인데 시간보험으로 해도 종합보험에 제한은 없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1. 아버님이 1종보통만 가지고 있으시다고하여도 이륜차 보험가입에 문제가 되지않습니다.

    자동차보험처럼 가입하시고 범위지정만 잘 해주시면됩니다.

    2. 배민/쿠팡 등에서 이륜차 유상보험 시간제보험을 들 수 있으며, 이 보험과 종합보험의 범위가 조금 다릅니다.

    일반적인 종합보험을 가입하고 유상운송(배달아르바이트) 중에 사고가 난다면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기에 배달대행, 퀵서비스와 같이 건당 수당을 받는 분들은 유상운송보험으로 준비하셔야합니다.

    또한 오토바이를 이용한 배달,퀵은 유상운송보험가입 의무화가 되어 아르바이트를 하시려면 꼭 가입하시고 운행하셔야합니다

    만 25세 이하, 최근 2년 이내 2회이상 사고자, 300cc이상의 대형 이륜차, 짧은 가입경력자는 다이렉트에서 거절 나오실 수 있기에 플랫폼이나 배달서비스공제조합, 공동인수제도, 설계사를 통한 가입을 하셔야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아버지 1종 보통으로 관계 없으시고 실제 운전자인 아들의 면허와 운전자 등록이 핵심입니다 종합보험에 유상운송보험은 보험사와 배달 플랫폼 사전 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오토바이 보험에 가입을 하려는 아버지는 해당 오토바이에 필요한 소형면허가 없어도 됩니다.

    자동차 보험도 마찬가지로 명의자의 면허 여부는 따지지 않고 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는 범위에 아드님을 포함하여 면허있는 아드님이 운행하면 됩니다.

    배달을 할 것이라면 가정용 종합 보험에 가입을 한 후에 시간제 보험에 가입을 하여 운행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결론적으로 아버지가 1종 보통면허만 가지고 있어도 공동명의 자체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350cc 운전은 아들만 해야 하고 보험상 운전자도 반드시 아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배달알바는 시간제 유상운송보험으로 운영해도 되지만, 시간제보험의 담보범위와 기본 이륜차보험의 운전자 범위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잘 알아보고 안전하게 가입하고 운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350cc이상 오토바이를 운전하려면 소형면허가 있는 자녀 기준으로 가입을 해야합니다

    또한 유상운송배달 시간제보험을 가입해야합니다